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제11조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