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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6조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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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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