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