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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0조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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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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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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