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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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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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