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