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