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제90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협회의 설립

제84조

제84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제85조

제85조(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정관

제88조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

제89조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지도ㆍ감독

제90조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