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제84조
제84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설립
제84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