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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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제91조의3 삭제
제91조의4 삭제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수수료 등
제93조(수수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산처리업무
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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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