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97조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