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