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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전산처리업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전산처리업무)

전산처리업무

제95조

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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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전산처리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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