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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2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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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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