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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제42조의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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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검사

제21조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2조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3조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배정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발급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위치가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2. 규격ㆍ길이ㆍ너비ㆍ높이ㆍ총중량ㆍ축하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 및 전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ㆍ제동장치ㆍ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완충장치ㆍ주행장치ㆍ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ㆍ권상장치ㆍ와이어로프ㆍ유압장치 또는 소음ㆍ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ㆍ광축ㆍ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ㆍ붐신축작업장치ㆍ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미등ㆍ번호등ㆍ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燈色)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1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6. 볼트ㆍ핀 등으로 연결된 구조물의 해당 볼트ㆍ핀이 불량하게 체결된 경우 ⑦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⑧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1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통지 시점에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정기검사신청기간 2. 정기검사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령

구조변경검사

제25조

제25조(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5.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검사기준

제27조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건설기계검사증

제28조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검사결과의 보고등

제29조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명령

제30조

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정기검사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수시검사 명령

제30조의2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수시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비명령등

제31조

제31조(정비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조의2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경우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는 제1호에 따른 연장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 6개월. 다만,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8항제2호의 명령: 31일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건설기계가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벽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의 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매도를 신고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조의3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3조제5항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 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처분사실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의 방지ㆍ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사항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ㆍ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의 정보 공고 ④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고, 해당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은 그 즉시 해제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기재 2.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공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검사장소

제32조

제32조(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6.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2조의2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대행자등

제33조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의 등록현황 관리 2. 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 3. 타워크레인의 검사결과 확인 4. 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5. 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6.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설기계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2. 건설기계 검사인력 보유, 기술향상도 및 검사업무에 대한 투입 현황 3. 건설기계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4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33조의5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검사업무규정

제34조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검사증의 재교부

제35조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작업의 범위

제41조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구조변경범위등

제42조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11. 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2조의2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건설기계 정비 관련 교육기관ㆍ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만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ㆍ부착하려는 경우 5. 건설기계의 사용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를 탈거(脫去)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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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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