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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2조의2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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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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