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자등
제33조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