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장소)

검사장소

제32조

제32조(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6.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