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