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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2조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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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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