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검사
제25조
제25조(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5.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