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검사증의 재교부

제35조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