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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6조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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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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