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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업무)

업무

제89조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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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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