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89조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업무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