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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85조

제85조(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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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5조(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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