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88조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관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