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8조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