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증서
제9조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기술 지정증서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