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류 및 협력
제13조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