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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제15조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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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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