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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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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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