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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9조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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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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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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