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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제30조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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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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