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제32조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