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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36조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ㆍ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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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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