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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제34조의2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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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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