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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제29조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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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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