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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제24조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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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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