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제23조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무실 또는 시험실 3. 대표자 4. 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 기술인력 6. 장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