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제55조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