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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52조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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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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