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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49조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3.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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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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