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49조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3. 철거공사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3. 철거공사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