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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제45조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이 조에서 "종합평가"라 한다) 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우수건설사업자: 종합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나. 최근 3년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일 것 다.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우수건설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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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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