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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제43조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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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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