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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제39조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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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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