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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2조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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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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