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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제47조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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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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