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의2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