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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59조의3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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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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