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식구조의 설계
제29조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의 설계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