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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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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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